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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8 13:53 조회수 169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39호

 

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

 

「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희망하는 전국 시·도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개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지원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공모 사업

사업 내용

지원규모

지원예산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지원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비, 시설비 및 장비비를 편성·지원

신/증축 1개소

리모델링 1개소

신/증축: 25억원

리모델링: 13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2. 설치대상 및 예산

 

○ 설치대상: 전국 시·도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설치비 지원: 신/증축 25억원, 리모델링 13억원 내(국비 50%, 지방비 50%)

 

3.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21. 5. 26.(수)∼7. 16.(금)

 

제출서류: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서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4. 사업자 선정 절차

 

각 시·도에서는 센터 설치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사업자 선정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시설․장비 기준은【붙임2】참조

 

5. 추진 일정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5.26.∼7.16.) → 사업자 선정(7.16.~) → 국고 보조금 교부 및 설치 추진(8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044-202-2842)

 

 

붙임 2021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사업자 공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