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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8 19:37 조회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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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 이하 중앙센터)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경양)가 7일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치과진료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앙 및 14개 권역센터를 내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료에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양 기관은 ‘모두가 의사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치과진료 및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의사소통 환경 구축을 위한 자료개발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자료 공유 및 각종 교육 연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및 자문 ▲기타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의사소통 권리증진 필요사항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개발되는 의사소통도구 등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활용 및 개선을 거쳐 향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센터장은 “전국 각 권역의 센터들과 함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강화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접근성과 구강건강 향상까지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1] 협약식 체결 모습 (왼쪽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오른쪽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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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협약식 단체사진 (왼쪽부터 김재경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장, 김란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파트장,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김경양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박지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기획홍보팀장, 김성현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권리증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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