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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1 15:14 조회수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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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 및 현판 제막식

-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고구강건강수준 향상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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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막식>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2019823,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 및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영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한중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유관 장애인단체장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02년 장애인구강진료실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운영 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에 앞장서왔다. 20183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되어 201911일부터 임시 진료를 실시 해오다, 지난 617()에 준공한 융복합치의료동 1~4(연면적 2,608.70)에 개소하여 812() 첫 진료를 시작하였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3개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9개소 운영, 4개소 구축 중)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고난이도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 진료, 치과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 컨트롤타워로써 기능하게 된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는 30대의 유니트 체어(중증장애인 치과치료를 위한 마취전용 6대 포함)10대의 마취회복실 병상 등 전신마취진료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단차 설계(Barrier Free), 장애인 전용 승하차구역, 장애인 맞춤형 수납창구와 전동휠체어 충전기, 장애인가족실, 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진료비 지원 및 구비서류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콜센터 02-2072-3114) 하지만 이러한 진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제도적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255만 명 장애인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구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 통합관리의 기능을 할 것이며,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은 낮추고 구강건강수준은 더욱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