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지원사업소식

센터소식

센터소식 지원사업소식
지원사업소식 상세
2022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9 11:29 조회수 1532
첨부파일

2022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치과진료가 필요하거나 치과진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치과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권역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전국 저소득 장애인 환자의 구강건강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절차
지원 신청 서류 발송(권역 >> 중앙) -> 접수 및 심사(중앙)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중앙 >> 권역) -> 진료 진행(권역) -> 진료 결과보고 및 진료비 청구(권역 >> 중앙) -> 진료비 지급(중앙 >> 권역)
신청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지원범위
-권역센터 당 4명 이내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감면 적용 후 본인부담액에 대해 지원
② 교정 진료 및 미용목적 치료는 지원 불가
③ 지원금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
④ 선정 이전의 검진 및 기타 비용에 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접수 및 사업시기
-접수기간: 사업기간 내 수시 접수
-치료 및 결과보고 기간: 2022.03.21~2022.12.31
*기간 내 종결가능한 건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며, 기간 초과 시 지원 불가함 주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