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액에 따라 병원 이용 시에 편의 제공과 다양한 특전을 드립니다.
모든 후원자님께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법인이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 – 국가 등에 기부금 – 이월결손금>의 50% 한도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할 시,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