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6 13:28 | 조회수 | 3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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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감면 안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로 인하여 치과치료의 협조와 적응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의료진을 갖추고 치과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원 및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치료시설입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2072-3114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입니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급자 이외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장애인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2072-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