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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바뀐 장애인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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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바뀐 장애인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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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바뀐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안내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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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내용

코로나 19로 누구보다 힘든 2020년을 보냈을 장애인 분들과 가족들에게 올해는 조금이나마 따뜻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지원, 소득 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 지원, 인권 강화, 이렇게 총 5개 분야의 20개 사업이 개선되고 추진되기 때문인데요.

이 많은 변화들 중에 오늘은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 금액부터 지정병원, 장애인등록 기준까지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우선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돌봄 지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생긴 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65세를 넘긴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죠.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7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A씨가 65세가 되면 3시간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장애인 분들이 65세가 되는 걸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의 6만 1천명 에서 6만 5천명으로 확대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이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성인이 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 토대를 닦는 시간이 되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관련 지원이 확대되어서 4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주간활동의 경우에는 총 9천 명, 방과 후 활동의 경우에는 만 명이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도전적 행동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이 어렵기도 한데요.

이런 분들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그룹별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가산된 급여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또 논의가 많았던 활동지원사 수당지급 문제를 2021년에 개선합니다.

작년까지 활동지원사 활동지원 서비스단가는 13,350원 이었습니다.

이는 법정수당이나 기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14,020원으로 인상해서 단가를 현실화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입니다.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됐는데요.

대상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이렇게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감안하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경제적 생활안정 복지제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확대가 됩니다.

월급여는 전년도 179만 5천 원에서 182만 2천 원으로 인상 되었으며,

일자리 역시 행정도우 미, 도서관 사서 등 복지 일자리가 확대되어 올해는 24,896개로 전년도 대비 11.2%가 증가해서 매년 2,500개씩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등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 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나 강박장애, 뚜렛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이젠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도 이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장애인정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례의 경우에도 중증도 등을 고려해서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 19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전담 병상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신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 투석 장치가 있는 거점병원을 확보해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합니다.

이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를 확대하고 권역별재활병원 건립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그리고 센터 6개소를 22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병원은 경남권, 충남권, 전남권에 설립될 예정이고 센터는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 충북권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제주권은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서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 질에 차등이 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장애인 분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기관을 16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해서 이동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지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임신과 출산 시에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가이드 번역서를 출간하고 의료기관에 배포해서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인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 강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학대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를 1개소 확충합니다.

또한 전화 신고가 어려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문자, 카카오톡 신고 서비스를 개통 합니다.

2020년 까지만 해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조차 없었는데요.

2021년에는 드디어 형법상 살인, 폭행, 사기, 횡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등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